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 서류는 세입자나 계약자만 발급받을 수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할 때마다 임차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증공사가 필요시 해당 서류를 자체적으로 요청하고 받을 수 있게 돼 업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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