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이 설치된 지역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으며,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경남이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권역의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고, 경남의 20대 수도권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역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제7조제4항). [기대효과]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에 필요한 우수 법률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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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