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 건립 및 유지비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현충시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충시설 관리사업이 공식적인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보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 내용: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顯忠施設)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 효과: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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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을 국고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 영향: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충시설 관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된다. 이는 국가 현충 사업의 균등한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