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며, 5년간 납입할 수 있는 총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특히 34세 이하 직장인과 신혼부부에게는 추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사회초년생의 자산형성을 더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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