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동조합법 개정안, 산업별 교섭 확대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추진
정부가 기업별 중심의 노사관계를 산업별·초기업 교섭 체계로 전환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이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라 심각하게 분절되어 있고 이것이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별·지역별 교섭을 촉진하고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교섭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어도 산업별 교섭에 합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초기업 교섭 단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부 지원 업종의 노동조합은 정부와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조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사업장 규모별·고용형태별 격차를 줄이고 취약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영계는 교섭 부담 증가와 임금 상승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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