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배달원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산업 변화에 따라 전통적 고용 관계에 포함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자들이 근로자 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서면 계약 의무화,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휴무 및 모성 보호 보장,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업자 규모에 따라 고충처리위원 설치와 단체 결성권을 보장한다. 정부는 표준계약서 개발과 업종별 보호 지침 보급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 내용: 이에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 효과: 주요내용
가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업자에게 서면계약 작성, 휴무 보장, 산업안전보건 조치,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고용노동부의 지침 작성·보급 및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형태의 종사자들에게 계약 명확화, 부당 해지 금지, 성희롱·괴롭힘 금지, 임신·출산·육아 휴가 등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 상시 30명 이상의 일하는 사람과 계약한 사업자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권리 구제 경로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