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상청이 기후변화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기후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각 부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농작물 변화 예측 등을 담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배포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후대책에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차원의 활용을 돕기 위해 지자체에 필요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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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
• 내용: 그런데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에는 감시ㆍ예측 정보 등이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실정이므로, 법정 지
• 효과: 아울러,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ㆍ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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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배포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감시·예측 정보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로 추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농작물 변화 예측정보 등 영향정보를 추가하여 국민이 실제 변화하는 작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위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예측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각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