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기후 문제는 환경, 산업, 신기술 등 여러 분야와 연관돼 있어 기존의 임시 특별위원회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새로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를 추진하고 모든 정당이 참여해 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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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 내용: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 효과: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ㆍ산업ㆍ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ㆍ운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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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 운영비에 반영될 것이다.
사회 영향: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의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후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강화된다.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용이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