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게임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게임제작업·배급업 등의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신고 기한을 한 달로 늘렸다. 이번 변경으로 게임산업 사업자들이 보다 여유 있게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
• 내용: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게임산업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폐업신고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에 따라 관련 행정 비용의 직접적인 증감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영향: 게임산업 사업자의 폐업신고 누락을 줄임으로써 행정 투명성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행정 준수 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