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으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직업·과학·환경·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은 빠져있었다. 문화예술활동이 학생들의 창의력 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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