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대신,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필요한 공무원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간제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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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 효과: 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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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사관리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개인의 사정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고, 종일 근무가 어려운 인력의 공무원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