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외부에서 받는 돈과 물품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이런 영치금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거의 징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정치사범 등이 명목상 생활비를 넘어 거액의 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 당국에 수용자 영치금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영치금품에 대한 세금 징수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
• 내용: 그런데 정치사범 등의 경우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효과: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세청이 교정시설로부터 수용자의 영치금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는 영치금품에 대한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정치사범 등이 수령하는 거액의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 현실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교정시설 수용자가 받는 영치금품에 대한 투명한 과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세 공정성을 강화한다.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 수령 사례에 대한 제도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