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립하는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 법·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추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의 기본계획과 사업지원은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 정비와 기술 보호 방안, 국회 보고 의무 등이 빠져 있어 공급망 위험 대응에 미흡했다. 개정안은 공급망 기술 유출 방지 및 침해행위 대응 시책을 추가하고, 급변하는 국제 공급망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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