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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면접에서 직무 무관 개인정보 질문 금지

윤상현의원 등 10인2026-01-30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1-3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실제 면접 시험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해당 직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 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함. [기대효과]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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