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3D 프린터 설계 파일 등 디지털 정보도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총포와 화약류의 설계도 유포를 금지하지만, 전통적인 도면이나 이미지 파일만을 상정해 3D 프린팅 파일 같은 디지털 데이터의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 관련 정보가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 전자적 형태로 표현되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불법 무기 제조 정보 유통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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