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원래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 분리 지급 의무'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해 상급 도급인이 임금을 별도로 하급 도급인에게 전달하도록 강제한다. 더불어 상급 도급인이 하급 도급인의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체불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하급 도급인의 임금 유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임금 수령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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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 내용: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
• 효과: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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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급계약 전반에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로 인해 직상 수급인의 행정 비용과 자금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 시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이 유지되어 재정적 위험이 지속된다.
사회 영향: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수령 보장이 강화되어 임금 체불 및 유용 사례 감소에 기여한다. 직상 도급인의 임금 지급 내역 확인 및 고용노동부 통보 의무화로 근로자 보호 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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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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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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