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원청업체가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해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원청이 도급금을 제때 지급해도 하청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유용하거나 적게 주는 사례가 빈번하고, 입찰 당시와 다른 급여로 중간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하청업체의 전월 임금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미지급 사실을 노동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정확한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 내용: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
• 효과: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자금 운영 방식이 변경되고,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확인 및 통보 업무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도급계약 구조의 현금 흐름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중간착취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수령권을 보장한다. 직상 수급인의 감시 의무와 고용노동부 통보 제도를 통해 임금 체불 적발 및 구제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