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가와 외가 경조사 휴가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차별 관행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기업들이 자체 내규로 휴가 기간을 정하면서 친가 경조사에는 많은 휴가를 주고 외가에는 적게 주는 차별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사망한 친족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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