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사근로자 정책을 5년마다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 규정이 없어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사근로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형태의 가사서비스종사자까지 포함시켜 전반적인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중장기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실효적인 정책
• 효과: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여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가사서비스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을 통해 근로 조건 개선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며, 정부 인증 법인을 통한 투명한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