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현재는 첫날만 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처음 5일을 유급휴가로 변경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실질적 부담을 줄인다. 국가가 휴가 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난임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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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 내용: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 효과: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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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국가의 고용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유급 기간이 최초 1일에서 5일로 확대되므로 국가 지급 급여액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이내로 확대하고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 활용을 지원한다. 이는 난임치료와 근로를 병행하려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