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폭염과 한파 등 악천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악천후 대비를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도록 강화한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했을 때 임금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 등 실내 작업장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해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근 폭염ㆍ한파ㆍ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
•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
• 효과: 또한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환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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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조치 이행 및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해야 하므로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건설업 등 옥외작업 업종과 제조업의 사업주는 기상 여건에 대한 시설 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 강화되어 노동환경 안전성이 개선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실효성이 강화되어 기후위기 시대의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