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 중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과도한 소음 발생 시 경찰이 중단을 명할 수 있지만, 학교 인근에서의 확성기 사용으로 학생들의 학습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보호구역 내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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