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를 법제화한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리 기준이 부족해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병원 전체에서 일관된 항생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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