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처음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고로 인한 부상은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지만, 업무 관련 질병은 발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 공무원들이 시효 만료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상 질병의 보상청구권 기산점을 진단일로 명확히 해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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