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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12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075명으로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주요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 [기대효과]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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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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