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새롭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들에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순직군경유족회를 이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 먼저 의결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 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그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2호)의 의결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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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면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한다. 면제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사회 영향: 순직군경유족회가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체계가 확대된다. 이는 순직군경 유족들의 단체 운영 부담을 경감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