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맡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기업은 그 금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산 관련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직원이 출산휴
• 내용: 그러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업이 출산장려금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로 기능하게 된다.
사회 영향: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출산장려금 지급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유도한다. 이는 직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결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