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의뢰인을 대리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세무사법에만 이런 규정이 있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시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납세자 권익 보호에 공백이 생겨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조사 사실을 대리인에게 함께 알림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실한 세무 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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