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만 허용되던 인공강우·제설 등 기상 조절 실험을 민간과 연구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미세먼지와 산불, 폭우, 가뭄 등 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상 조절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기상법 개정안은 재해 예방 목적의 기상 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산업 육성과 기후재난 대응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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