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되면 교정시설에서만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규정했는데, 치료감호가 추가로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이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치료감호시설의 장도 이수명령 집행을 담당하도록 해 치료 과정 중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범 방지 조치가 공백 없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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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