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 현황을 직접 받아 방재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지자체에 인력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근거도 마련해 현장의 방재 준비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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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
• 내용: 이에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
• 효과: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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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상청장의 인력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재대책 수립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대응 및 복구 지원 비용이 체계화되어 예산 편성이 명확해진다.
사회 영향: 기상청장이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기상 지원 내용이 인력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으로 구체화되어 지자체의 방재 역량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