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수원 관리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수원 관리 구역의 주민들은 건축, 토지 굴착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주택 개량, 편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빠져 있어 실질적인 주민 지원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지역주민 대표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위원회의 심의와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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