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사와공무원의 업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제노동기구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해왔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정치활동만 허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직 기강을 유지하는 균형을 맞추려 한다. 이를 통해 교사와 공무원이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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