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모 간병이나 장애 형제 돌봄까지 책임지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초고령화와 만혼 추세 속에서 자녀 양육과 부모·형제 간병을 동시에 감당하는 '이중돌봄 가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취약계층 중심 우선 지원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나 형제, 조부모가 있는 가구를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다양한 돌봄 책임을 안은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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