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로·항만 등 대규모 건설사업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기준을 25년 만에 대폭 상향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기준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999년과 2006년에 정해진 기준이 재정 규모 확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행정 절차를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만 타당성 조사를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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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
• 내용: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 효과: 이에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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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조사 대상 사업 수를 감소시켜 정부의 조사 비용을 절감한다. 다만 기준 상향으로 인해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 증가하여 재정 낭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착수 시간이 단축된다. 반면 사전 타당성 검증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사전 검토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