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3-0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연장함. [기대효과] 공천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및 선거제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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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11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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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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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9
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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