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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천헌금 적발 시 금액별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10년 연장

조승래의원 등 10인2026-03-06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0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연장함. [기대효과] 공천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및 선거제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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