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산 및 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최대 1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근로자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산 후 7~10일간 출혈이나 감염 등 신체 후유증이 발생하며, 배우자도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배우자에게 최소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하되 이 중 3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해 가정 돌봄의 남녀 공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유산 후 7∼10일 동안은 출혈, 감염, 생리 불순, 생리통 증가, 자궁 내막 유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으며
• 내용: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 효과: 배우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우자에게 최대 1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되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함에 따라 기업의 급여 지출과 고용보험 기금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유산·사산 후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최소화와 자녀 돌봄 및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