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업 승계 시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10억원의 증여세 공제와 낮은 세율(10~20%)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상장기업은 경영 지분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만큼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가업 승계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상장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는 일반 증여세 규정을 따르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감면 혜택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 기업뿐만 아니라 증권시장 상장 기업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 내용: 이 법안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라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도 함께 조정하려고 합니다
• 효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지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제외로 인해 대규모 상장기업의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세액이 증가하며, 현행 10억원 공제와 10~20% 세율 적용 대상이 축소되어 국세 수입이 증가한다. 다만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유지되어 해당 기업들의 세부담은 변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상장기업과 비상장 중소기업 간 가업승계 세제 차등 적용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조세 형평성이 개선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소기업 보호에 집중된다. 다만 상장기업 경영진의 세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