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선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8년 12월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어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감척 대상 어선과 어구의 폐업을 장려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재 어선·어구 감척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세금
• 내용: 어업자가 어선·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효과: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를 통해 어업자의 감척 참여를 촉진하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어업자가 어선·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작용하는 재정 투입이다.
사회 영향: 폐업지원금의 세금 면제로 어업자의 실질적 지원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어선·어구 감척 참여를 촉진한다. 이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통해 어업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