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민 생명 위협과 수도권 의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에 국가가 적극 나서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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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