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생활인구 통계를 공식 지정통계에 포함시킨다. 현행 통계법은 지역발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만 지정통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소멸 추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인구 통계를 지정통계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통계법은 지역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만 지정통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누락되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 수립
• 내용: 지정통계의 대상 항목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통계
• 효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기반이 확충되어 지역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생활인구 관련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기존 통계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생활인구 통계의 지정통계화로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확보되어 지역발전 정책의 근거 기반이 강화된다. 이는 지역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