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체육시설이 문을 닫을 때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설업체가 폐업·휴업 사실을 관청에만 보고하면 되지만, 회원들은 뒤늦게 알게 되면서 내지 않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잦았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회원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미리 환불을 요청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
• 내용: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ㆍ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 효과: 이에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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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체육시설업자는 휴업·폐업 시 회원 및 이용자에게 14일 전 통지 의무가 추가되어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이용자의 선제적 환급 청구로 인한 현금 흐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체육시설 이용자는 휴업·폐업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아 이용료 반환을 적기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가 감소한다. 회원 및 일반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