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혼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들이 반복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2인 이상이 한 팀을 이루어 작업하게 하고, 한 근로자가 작업 중인 동료의 상황을 관찰하며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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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
• 내용: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
• 효과: 이에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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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 시 2인 이상 1조 편성 및 작업 관찰자 배치 의무로 인한 인력 추가 배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산업재해 감소로 인한 보험료 절감 및 생산성 손실 감소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최근 발생한 위험한 작업 중 1인 작업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한다. 긴급구조·구급 대비 체계 강화로 산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