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족의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만 휴직 사유로 인정해 장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를 휴직 요건에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휴가 기간을 연장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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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직 및 휴
• 내용: 그러나 가족의 장애는 그 요건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가족에게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 효과: 이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돌봄 공백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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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 확대로 인한 기업의 인력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장애아동 부모의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 보전 및 대체 인력 확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장애 가족원을 돌보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생업 포기 상황을 완화한다. 장애를 가진 가족원에 대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