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혐의에 대해 피해자 신청 없이도 기관장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2차 피해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감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성비위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희롱 등 성비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 내용: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성비위행위
• 효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행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성비위행위에 대한 직권 감사 실시로 감사 인력과 절차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성비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비용 등의 사후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행위에 대해 피해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초기 대응 지연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성비위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