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이 개정돼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은 두 도서관의 역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근거가 없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술 자료를 보관하는 전문도서관과 병원·군부대 등 특수한 환경의 이용자를 돕는 특수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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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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