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 어린이도 놀이터와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장애 어린이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장애 아동의 놀이시설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 어린이 접근성 보장 책무를 부여하고, 시설 설치자들에게도 모든 어린이의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동등하게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모든 어린이가 동등하게 놀이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이 장애아동
•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어린이의 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 보장 책무를 신설하고, 놀이시설 설치자가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 효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어린이놀이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에게 장애아동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관련 설계 및 시공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의 놀이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행정 및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 규정한 권리를 국내법으로 실현한다. 모든 어린이가 포용적인 놀이 환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사회 통합과 장애아동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