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군 반환기지 개발을 전담할 새로운 중앙기관을 신설한다. 현재 반환기지 개발 업무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되면서 사업 추진이 미흡해지자, 이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반환기지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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