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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정안, 노사협력으로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 추진.

박해철의원 등 13인2026-01-28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1-28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우리나라는 주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노동시간' 수준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장시간 노동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실노동시간은 연장근로뿐 아니라 업무량ㆍ인력운영 방식, 회의ㆍ보고 관행, 휴가 사용의 제약, 퇴근 후 연락ㆍ지시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도 있음. [주요내용] 노사협력 기반의 종합계획, 실태조사, 지원ㆍ인센티브, 성과평가가 결합된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 실노동시간 단축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ㆍ세제ㆍ기술ㆍ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가 업무 시작ㆍ종료시간 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ICT 기반 원격근무 등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시간 외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 제한 등 휴식 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 저해 관행 개선 및 장기휴가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기대효과] 이와 같은 현실은 국가 경쟁력ㆍ삶의 질ㆍ저출생 대응 측면에서 노동시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이에 노사협력 기반의 종합계획, 실태조사, 지원ㆍ인센티브, 성과평가가 결합된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 실노동시간 단축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ㆍ세제ㆍ기술ㆍ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들의 일ㆍ생활 균형 실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8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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