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1-28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산업·노동
법안 요약
[배경] 우리나라는 주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노동시간' 수준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장시간 노동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실노동시간은 연장근로뿐 아니라 업무량ㆍ인력운영 방식, 회의ㆍ보고 관행, 휴가 사용의 제약, 퇴근 후 연락ㆍ지시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도 있음. [주요내용] 노사협력 기반의 종합계획, 실태조사, 지원ㆍ인센티브, 성과평가가 결합된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 실노동시간 단축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ㆍ세제ㆍ기술ㆍ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가 업무 시작ㆍ종료시간 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ICT 기반 원격근무 등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시간 외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 제한 등 휴식 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 저해 관행 개선 및 장기휴가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기대효과] 이와 같은 현실은 국가 경쟁력ㆍ삶의 질ㆍ저출생 대응 측면에서 노동시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이에 노사협력 기반의 종합계획, 실태조사, 지원ㆍ인센티브, 성과평가가 결합된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 실노동시간 단축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ㆍ세제ㆍ기술ㆍ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들의 일ㆍ생활 균형 실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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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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