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만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보충역들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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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
• 내용: 그런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보충역 중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 효과: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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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법상 가입자 입금액의 100%를 재정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의 지원 대상을 사회복무요원에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한 보충역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국방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한다.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추가 보충역 복무자들이 새로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사회 영향: 보충역 복무자들 간의 재정지원 형평성이 개선되어 동일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모든 보충역 복무자가 사회 복귀 시 자산 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의무자의 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된다.